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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 요건 등) 별표1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환급과정에 대해서 차시별 학습시간 및 1일 최대 학습시간 인정기준이 변경 적용됩니다.
훈련에 참여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 (변경)
-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을 인정합니다.
누적 진도율은 [전체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X 100]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1) 차시별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50% 미만 학습한 경우에는 진도율에 미반영
(예시) 차시별 인정받은 학습시간이 30분인 경우, 10분을 학습한 경우에는 진도율에 미반영
2) 차시별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50% 이상을 학습했더라도 실제 학습시간만 진도율에 반영
(예시) 차시별 인정받은 학습시간이 30분인 경우, 20분을 학습한 경우에는 20분만 진도율에 반영
3) 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음
(예시) 차시별 인정받은 학습시간이 30분인 경우, 40분을 학습한 경우에도 30분만 진도율에 반영

2. 1일 최대 학습시간 제한 규정 (변경)
- 1일 최대 학습 제한이 "8차시"에서 "8시간"으로 변경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8차시를 초과하여 학습이 가능합니다.
(기존) 1일 최대 8차시 학습
(변경) 1일 최대 8시간 학습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묻는질문(FAQ)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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