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기초코딩, 웹·앱개발 등 디지털 기초 과정을 언제·어디서든 100%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과정입니다.
해당 훈련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수강신청일 기준,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디지털 기초 강의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1년 한도)의 수강 비용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급합니다.
*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비 지원 한도인 5년간 300~500만원과는 별도로 지원
자비부담금 환급 방법
과정 신청 시 훈련비의 10%는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로 부담합니다.
21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실시하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대해서
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최초에 납부했던 자비부담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부담금 환급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습진도율 80% 이상, 실습 또는 프로젝트 과제 참여 및 수료기준 통과)
고용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셔야
자비부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훈련생 집중도 개선을 위해 25년 실시되는 회차부터 자비부담금 환급이 폐지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개인당 300만원~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 현직 공무원, 사립 학교 교직원
- ·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 졸업까지의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 ·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온라인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국번없이 1350)

